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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8:42· 법령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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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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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6-07-28 최종 수정일 : 2026-07-28 조회수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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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2026. 8. 11.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이하 ‘인센티브’),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67-3(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관련

** 국정과제 30-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관련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그간 하도급법은 하도금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개정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서면 기재 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합리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개정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규정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삭제하였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종전)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위임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정)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공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잔여 대금’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다.

<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부당 위탁취소, ③부당 반품, ④부당 감액, ⑤기술유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 원·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계약서로, 총 5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음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종전)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개정)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 ⑤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관련 내용은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신고포상금 집행의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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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8(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hwpx, 261.6KB)]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 배포 2026. 7. 28.(화) 08:3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 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 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은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 ②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법률 제21340호, 2026. 8. 11.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 의 후속조치 , 그 외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 (이하 ‘인센티브’) , ⑤ 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67-3(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관련 ** 국정과제 30-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관련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그간 하도급법은 하도금대금 연동 * 대상 을 ‘주요 원재료’ 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 에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개정 하도급법 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까지 확대 함에 따라, 서면 기재 사항 에도 이를 반영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 에 ▲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 ▲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 ▲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을 추가 기재 하도록 하였다. <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합리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 이 수급사업자 에게 대금 을 대신 지급 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 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개정 하도급법 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 를 삭제 하고, 소액 공사 (1천만 원 이하) 를 제외 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 에 대해 지급보증 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에서는 종전에 규정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 를 삭제 하였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종전)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위임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정)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 (1천만 원 이하) 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공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잔여 대금’ 등을 고려 하여 그 지급보증 의무 의 예외 사유 를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를 합리적으로 면제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에서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 사유 를 규정하였다. <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 * 를 신고·제보하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 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 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었 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 부당 위탁취소, ③ 부당 반품, ④ 부당 감액, ⑤ 기술유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에서는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 와 관련 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최초로 제출 한 자는 신고포상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 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벌점 을 2점 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 원·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계약서로, 총 5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음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에서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100% 사용 할 경우 벌점 을 2.5점 경감 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을 신설 * 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를 강화 한다. * (종전)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개정)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 (현행 유지) , 100% 사용 시 2.5점 경감 (신설) < ⑤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감안 하여 과징금 을 가중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최대 50% 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은 과거 법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 로 상향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관련 내용은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 하거나 갱신 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된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 을 수령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신고포상금 집행의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4945)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946) 사무관 황상우 (04-●●●●-4952)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 략)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2. ------------------------------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요 원재료 가격 의 기준 지표 4. ---------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요 원재료 가격 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6. ---------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신 설>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삭 제> <신 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생 략)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나. -------------------------------------------------------------------------------------------------------------------------------------------------------------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3. (현행과 같음)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가 )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 인 경우: 2점 나 ) ------------------------ ------ 이상 100% 미만 -------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을 활용하거나 ----------------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을 활용하거나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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