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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발행 2025.11.20· 색인 2026.07.01 16:48· 법령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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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 : 2025-11-20 최종 수정일 : 2025-11-20 조회수 : 1814
첨부파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0호, 2025. 11. 14. 시행).hwpx (hwpx, 80.9KB)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25. 11. 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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