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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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 등록 : 2026-07-29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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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이하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3. 11. 10.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23. 12. 19.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취득(14.29%)하고 ’24. 8. 28.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의 주식을 취득(15.16%*)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다가 ’24. 9. 11.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5.16%)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되었다.
* 지주회사 전환일인 ‘23. 11. 10. 기준 ㈜코발트의 지분 9.5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4. 8. 28. 같은 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 15.16%를 보유하게 됨
그런데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함에 따라 ’24. 11. 20. 기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17.75%)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 이후 ’25. 1. 2.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14.8%)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되었다.
* ㈜시알홀딩스가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음. 다만, 해당 주식취득으로 인해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함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크리픽처스 9개월(’23. 12. 19.∼’24. 9. 10.), ㈜코발트 2개월(’24. 8. 28.∼’24. 9. 10., ’24. 11. 20.∼’25. 1. 1.)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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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30(조간)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34.5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29.(수) 12:00 <7.30.(목) 조간> / 배포 2026.7. 29.(수) 08:30 (주)시알홀딩스 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시알홀딩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을 위반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 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은 지주회사 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이하 ‘국내 비계열회사’) 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 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하여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 는 ’ 23. 11. 10.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하여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 하도록 유예기간 을 부여 받았 다. 그런데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23. 12. 19.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 의 주식을 취득 (14.29%) 하고 ’24. 8. 28. 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 의 주식을 취득 (15.16% * ) 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 을 위반 하였다. 그러다가 ’24. 9. 11.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 (5.16%) 으로 감소 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 되었다. * 지주회사 전환일인 ‘ 23. 11. 10. 기준 ㈜코발트의 지분 9.5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4. 8. 28. 같은 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 15.16%를 보유하게 됨 그런데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 * 함에 따라 ’24. 11. 20. 기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 (17.75%) 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 하였다. 이후 ’25. 1. 2.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 (14.8%) 으로 감소 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 되었다. * ㈜시알홀딩스가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5%를 초과하지 않음. 다만, 해당 주식취득으로 인해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함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 한 점과 법 위반기간 * 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 ㈜크리픽처스 9개월(’23. 12. 19.∼’24. 9. 10.), ㈜코발트 2개월(’24. 8. 28.∼’24. 9. 10., ’24. 11. 20.∼’25. 1. 1.)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 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 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 한 행위제한규정 위반 을 적발· 제재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 는 데 의의 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의 투명성 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들이 원활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 할 계획이다. <붙임>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책임자 과 장 음잔디 (04-●●●●-4842) 기업집단관리과 담당자 조사관 박세은 (04-●●●●-4858) 붙임 ㈜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1 ㈜ 시알홀딩스 일반현황 □ ㈜시알홀딩스 일반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1947. 5. 15. 지주회사 648,855 138,057 510,798 18,719 △14,060 □ 지주회사 전환일: 2023. 11. 10. □ ㈜시알홀딩스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 2 법 위반 내용 □ (기초사실) ㈜시알홀딩스 는 ‘ 23. 11. 10.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 하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 하도록 유예기간 을 부여 받았 다. * ㈜시알홀딩스는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23. 11. 10.을 전환일로 하여 ’24. 1. 2.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며, ’24. 1. 31. 공정위로부터 전환 신고에 대한 회신 공문을 수령함 □ (행위사실)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 23. 12. 19.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취득 ( 14.29%) 하고, ‘ 24. 8. 28. 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 (15.16%)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 을 위반 하였다. ㅇ 그러다가 ’ 24. 9. 11.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 로써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 되었다. ㅇ 그런데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 (5% 미만) 함에 따라, ’ 24. 11. 20.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 (17.75%) 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 하였다. ㅇ 이후 ‘ 25. 1. 2.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 (14.8%) 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 되었다. ㅇ ㈜크리픽쳐스와 ㈜코발트 주식 소유로 인한 법 위반기간은 각각 9개월 ( ’ 23.12.19.~ ’ 24.9.10), 2개월 ( ’ 24.8.28.~ ’ 24.9.10, ’ 24.11.20.~ ’ 25.1.1.) 에 해당한다. <㈜시알홀딩스 소유 ㈜크리픽쳐스 및 ㈜코발트 지분율 현황 > (단위: %) 연번 상호 ‘23.11.10. ~’23.12.18. ‘23.12.19. ~’24.08.27. ‘24.08.28. ~’24.09.10. ‘24.09.11. ~’24.11.19. ‘24.11.20. ~’25.01.01. ‘25.01.02. 1 ㈜크리픽쳐스 (5% 초과 소유) - 14.29 12.50 1」 - - - 2 ㈜코발트 (5% 초과 소유) 9.51 9.51 15.16 15.16 15.16 15.16 자회사 대비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 (15% 초과) 30.46 22.36 20.28 5.16 17.75 14.84 1」 보유 주식수는 동일하나, ㈜크리픽쳐스의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분율 감소 □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국내 비계열회사 인 ㈜크리픽쳐스 및 ㈜코발트의 주식 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초과) 하여 소유 한 행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79백만 원)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위반행위 과징금액 1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26 2 ㈜코발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5%를 초과하여 소유 53 합계 79 * ㈜크리픽쳐스 건 의 경우 그 주식 취득일(‘23. 12. 19.)이 지주회사 전환 심사 결과의 통지(‘24. 1. 31.) 이전인 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4. 12. 30.) 기준으로 전환신고를 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5% 적용, ㈜코발트 건에 대해서는 9.5% 적용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 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 한 위반을 적발․제재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 는 데 의의 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 이 원활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지주 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 할 예정이다.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 □ 지주회사 요건 ㅇ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 ’ 17. 7. 1.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ㅇ (지주비율 기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 □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규제대상 규제 내용 공정거래법 조항 지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제18조 제2항 제1호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비계열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미적용) 제18조 제2항 제3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 外 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공통 (지주․자 ․손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8조 제4항 지분율 규제(상장 등 30%, 비상장 50% 이상) 제18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 제18조 제3항 제3호 제18조 제4항 제4호 손자 증손회사(지분율 100%)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4항 증손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