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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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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7337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23-04-28

고용노동부 훈령 제454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발령시행일: 2023. 4. 28.

첨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훈령 제45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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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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