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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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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7337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23-04-28
고용노동부 훈령 제454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발령시행일: 2023. 4. 28.
첨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훈령 제45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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