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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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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0

담당자 김양언

등록일 2023-04-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ㅇ 시행일: 2023.5.1.

첨부

230331 (고시개정안)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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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2023.5.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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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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