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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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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0
담당자 김양언
등록일 2023-04-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ㅇ 시행일: 2023.5.1.
첨부
230331 (고시개정안)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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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2023.5.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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