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5.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04-●●●●-7797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7797
담당자 이혜선
등록일 2023-05-01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이 일부개정(`23.5.1. 시행, 훈령 제453호)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전문(훈령 제453호, 2023.05.0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다음글「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