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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5.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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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04-●●●●-7797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7797

담당자 이혜선

등록일 2023-05-01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이 일부개정(`23.5.1. 시행, 훈령 제453호)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전문(훈령 제453호, 2023.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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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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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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