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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1:10· 법령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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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6-07-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9호(2026. 7. 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_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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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문]_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9호).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9호(2026. 7. 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지원"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그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결정기관"이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4. "피보증인"이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보증부채무"란 피보증인이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공단과 금융회사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회사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6. "보증채무"란 제5호의 보증부채무 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7. "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8. "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사회취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채무조정신청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6. 7. 28.>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급여ㆍ주거 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4. 1.], [제2조 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4. 1.>]]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신용보증 재원규모, 목표인원, 신용보증대위변제 예방 노력 및 구상채권 회수계획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 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제7조(금융회사 지정 및 계약체결) ① 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급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 4.>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9.>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개정 2021. 6. 9.> 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2011. 1. 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제9조(보증대상자) ①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 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31.>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2. 삭제 <2008. 7. 30.>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 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 당 보증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6. 7.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급격한 경기악화 등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증한도 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용기간, 1명당 보증한도액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 ③ 공단은 근로자에게 제1항의 1명당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 보증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7. 1.>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11. 1. 4.>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12조(보증결정 및 통지) ① 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 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 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보증성립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과 금융회사와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 기간 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신용 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개정 2011. 1. 4.> 제14조(보증기간 연장)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 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제15조(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 중 공단과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 잔액"이라 한다)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정해진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 4.> 제16조(보증료율) ① 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 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③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료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제17조(보증료 징수 및 정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1. 제16조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를 실행한 때 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 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③ 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④ 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 1. 4.>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제19조(구상권 관리 등) ① 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31.> 1. 대위변제금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 3.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 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제19조의2(지연이자)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법원 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제19조의3(채무조정)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4. 1.> 1. 사회취약계층 2.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나.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 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 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라. 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3. 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 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7. 28.> 부칙 <제2026-59호, 2026. 7.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제16조 관련) ]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9%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제2항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근로자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1.0%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0%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1.0%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신용보증신청인( ) 본인은 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복지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 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공단의 관련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신용보증의 신청)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 (대부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1. 대부금액(주채무) : 금 원 2. 신용보증기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3. 종속채무 (이자 등)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단과 채권자( 금융회사 )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② 제1항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귀 공단은 채권자( 금융회사 )와 계약에 따라 주채무를 신용보증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 대부금액 전액을 대부 실행하기로 한다 . 제3조(신용보증방법) 귀 공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신용보증대상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발급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료) ① 본인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귀 공단에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산한다. 제5조(주채무 변제이행의무) 본인은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처리 결 정 승인 ㆍ 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입력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단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토록 한다. 다만, 제5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본인의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를 등록하였을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본인이 대부받은 대부사업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단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7. 대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8.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은 귀 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 의가 없으며, 귀 공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전 상환금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 으며 이에 동의한다. 1.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단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귀 공단이 보증채무 이행 시 적용한 이자율에 따 른 이자 합계액이 귀 공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단이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귀 공단이 지급한 다음 각 호 의 비용과 귀 공단이 정한 율과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이자 를 상환한다. 1.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에 사용 된 비용 2.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 된 비용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 된 비용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제3쪽)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변제 또는 귀 공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대지급금(소송비용 등), 미납보증료, 대위변제금, 지연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본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귀 공단에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귀 공단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본인은 귀 공단에 제출한 증서 그 밖의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단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사라짐 또는 늦게 도착된 경우에는 귀 공단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의 변경(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그 밖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귀 공단이 보낸 문서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본인에게 늦게 도 착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나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 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이 재산 등에 대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 조한다. ②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관리를 위하여 귀 공단의 본부,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로 그 채권관리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받은 본 사,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4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 ①「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 「근로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라 귀하와의 신용보증지원 약정 체결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제4쪽)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 신용보증지원 대상 적격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구상권 행사(사전 구상권 행사 포함), 법령상 의무 이행 나. 수집·이용할 항목(필수적 정보)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 재직정보, 주소, 전화번호, 고용·산재보 험 가입이력 2)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대부금, 담보 등), 거래내역 정보 3)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등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등급·점수 등 신용도판단정보,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 4) 개인식별정보 외에 융자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 가족사항, 그 가족의 주소 및 연락처 5) 복지사업 수혜이력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주거·교육·고용 등 분야의 관련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 6) 그 밖에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신용보증·융자안내 등 귀 공단의 수탁업무 종료일 까지 이용합 니다. 다만,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공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해서 보유·이용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한사항 : 위 개인·신용정보는 약정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귀하의 신용보증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가. 제공·조회 대상 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3)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4) 기타기관 : 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나. 제공·조회 목적 1) 국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 인·관리, 구상권 행사(사전 구상권 행사 포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기타기관 : 신용보증지원 약정에 따른 신용판단, 신용보증·융자 지원 여부, 구상권 행사 등 사후관리 활용 다. 제공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식별정보 라. 조회 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가족관계, 복지사업 수혜이력정보, 그 밖에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제5쪽) 마. 제공받는 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 부터 신용보증·융자안내 등 공단의 수탁업무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해서 보유·이용합니다. 바.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한사항 : 위 개인·신용정보는 약정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귀하의 신용보증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귀하는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 인하고자 하니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이용 목적 : 신용보증지원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융자 지원 여부 및 사후관리 활용 나. 공동이용 대상 정보 :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 다. 이용기관 : 근로복지공단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한사항 : 위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약정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귀하의 신용보증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물 발송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니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목적 : 융자·보증서비스 관련 홍보물 발송,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나. 이용항목 :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다.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수탁업무 종료일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한사항 : 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거 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신용보증지원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자필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신용보증신청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신용보증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확인) ※ 위와 같이 신용보증지원 신청 사실과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후견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근로복지공단 귀중 (제6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사업․경영복지 부서) 확 인․검 토 (복지사업․경영복지 부서)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선정번호 신 청 인 주소 융자종류 융자금액 만원 보증금액 만원 보증료 원 ※ 신용보증료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때 선 공제됩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년 [ ]년 거치 [ ]년 상환 보증기간 년 보증성립 유효기간 불선정사유 위와 같이 귀하가 신용보증지원 예정자로 선정(불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용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회사 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2 (재활용품))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5.31.>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2. 보증기간연장 관련채무 및 보증내용 관 련 주 채 무 내 용 보 증 내 용 융자종류 보증번호 융자일자 보증일자 융자잔액 보증잔액 융자기한 보증기간 3. 보증기간연장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기 간 변 경 후 기 간 보증기간 기간연장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귀중 구비서류 : 신용보증기간 연장 사유 증명서류 처리 결 정 승인 ㆍ 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입력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7.28.>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및 채무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채무내용 및 상환방법 (※ 기준일은 채무감면신청일로 함) (단위 : 원) 채 무 내 용 상 환 방 법 총 채 무 액 상 환 방 법 ① 일시 ② 분할( 회) ※ 총채무액은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미납보증료, 법적 절차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임 상 환 기 간 약정일로부터 개월 분할상환 초입금 매회 분할상환금 3. 채무감면 신청사유 (※ 신청일 현재 직업, 채무불이행사유, 조달방법 등) < 별지 구비서류 작성 > 본인은 귀 공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채무감면신청서 및 별지 구비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하고 채무감면을 신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중 구비서류 : 채무감면 신청사유 및 재산‧소득조사표(공단 서식) 1부 처리 결 정 승인 ㆍ 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입력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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