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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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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67

담당자 임준환

등록일 2023-04-28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발령시행일: 2023. 4. 28.

첨부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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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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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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