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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4.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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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67
담당자 임준환
등록일 2023-04-28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발령시행일: 2023. 4. 28.
첨부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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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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