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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

발행 2023.05.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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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8819

담당자 이수정

등록일 2023-05-10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3.5.8., 훈령 제455호)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훈령 제 45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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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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