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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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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제2023-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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