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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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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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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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