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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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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398
담당자 이효찬
등록일 2026-05-0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6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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