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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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5조(국고의 부담)
제6조(보험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8조(적용 범위)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 삭제 <2019.8.27>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6.7>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모두 더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1.1.5>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삭제 <2013.6.4>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1조(훈련연장급여)
제52조(개별연장급여)
제53조(특별연장급여)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제59조 삭제 <2015.1.20>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제67조(이주비)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5.26>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69조의4(기초일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의9(준용)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정 2011.7.2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72조 삭제 <2019.1.15>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개정 2012.2.1>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2.1>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준용)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6.9>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5(준용)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1.5>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0(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3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보정 및 각하)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4조(심사관의 권한)
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6.4, 2020.5.26>
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97조(결정의 방법)
제98조(결정의 효력)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101조(심리)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제107조(소멸시효)
제108조(보고 등)
제109조(조사 등)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3조 삭제 <2011.7.21>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