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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발행 2026.06.1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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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변상균

등록일 2026-06-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7-47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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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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