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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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변상균
등록일 2026-06-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7-47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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