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398
담당자 이효찬
등록일 2026-05-0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638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다음글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