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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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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398

담당자 이효찬

등록일 2026-05-0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6-63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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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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