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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발행 2025.05.1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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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 등록 : 2025-05-19 최종 수정일 : 2025-06-02 조회수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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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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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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