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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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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경쟁과 등록 : 2026-05-22 조회수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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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1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교부송달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ㅇ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5.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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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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