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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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성동구가 조성·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빌딩(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사회적 경제조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성동구가 조성·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빌딩(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3.12 ~ 2026.03.27 제외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의 비디오물감상실 ○「의료법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등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등 소관: 성동구청 / 지자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문의: 02-●●●●-660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