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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5.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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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디지털노동 대응 TF
훈령·예규·고시
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디지털노동 대응 TF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이채림
등록일 2023-05-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8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2023-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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