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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05.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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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디지털노동 대응 TF

훈령·예규·고시

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디지털노동 대응 TF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이채림

등록일 2023-05-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8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2023-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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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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