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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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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 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제2023-84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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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84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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