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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4.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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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35

담당자 김나연

등록일 2024-04-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26호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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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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