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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4.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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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35
담당자 김나연
등록일 2024-04-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26호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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