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발행 2023.04.2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기업훈련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전화번호 04-●●●●-7283
담당자 한호정
등록일 2023-04-21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6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3. 4. 21.
첨부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6호)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교육훈련기준 개발·개선 변경사항★.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다음글「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