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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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본자격)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IP-액셀러레이터 Type)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IP-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1)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2)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0.02.24 ~ 2020.03.13 제외대상: (중복 지원불가) ‘IP나래 프로그램(’20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0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소관: 특허청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특허활용팀 문의: 02-●●●●-135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