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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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026-07-01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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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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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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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별지포함)_게시용.hwpx 다운로드] 지식재산처 훈령 제 xx 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 : 특허제도과] 제 정 1981. 9. 1 훈령 제 46호 전부개정 1999. 6.24 훈령 제287호 개 정 2000. 1. 1 훈령 제302호 개 정 2000. 5.15 훈령 제308호 개 정 2000.11.13 훈령 제316호 개 정 2001. 4. 7 훈령 제325호 개 정 2001. 6.15 훈령 제328호 개 정 2002. 4. 2 훈령 제344호 개 정 2003.11. 4 훈령 제376호 개 정 2004. 2.25 훈령 제380호 (PCT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개 정 2004. 4.12 훈령 제38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 정 2005. 2.15 훈령 제406호 개 정 2005. 5. 6 훈령 제416호 개 정 2005. 7. 8 훈령 제423호 개 정 2005.12. 8 훈령 제434호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개 정 2006. 2.27 훈령 제452호 개 정 2006. 5.10 훈령 제460호 개 정 2006. 9.26 훈령 제471호 개 정 2007. 3.27 훈령 제493호 개 정 2007. 7.31 훈령 제507호 개 정 2008. 3.24 훈령 제544호 개 정 2008. 9.30 훈령 제580호 개 정 2009. 6.30 훈령 제611호 개 정 2009. 8.24 훈령 제620호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 개 정 2009. 9.16 훈령 제625호 개 정 2010. 4.28 훈령 제665호 개 정 2010.12.27 훈령 제681호 개 정 2011. 6.23 훈령 제693호 개 정 2012. 7.27 훈령 제718호 개 정 2013. 9.23 훈령 제744호 개 정 2014. 4.10 훈령 제761호 개 정 2014.12.31 훈령 제797호 개 정 2015. 2. 3 훈령 제800호 개 정 2016. 2. 11 훈령 제836호 개 정 2016. 5. 2 훈령 제844호 개 정 2017. 3. 1 훈령 제866호 개 정 2018. 4. 1 훈령 제904호 개 정 2018. 8. 1 훈령 제915호 개 정 2019. 7. 1 훈령 제943호 개 정 2019.12.27 훈령 제984호 개 정 2020. 8. 13 훈령 제1014호 개 정 2021. 6. 23 훈령 제1050호 개 정 2022. 4. 20 훈령 제1077호 개 정 2023. 4. 28 훈령 제1112호 개 정 2024. 1. 31 훈령 제1153호 개 정 2024. 5. 17 훈령 제1166호 개 정 2025. 1. 1 훈령 제1191호 개 정 2025. 7. 11 훈령 제1208호 개 정 2025. 10. 15 지식재산처훈령 제1호 개 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훈령 제2호 개 정 2026. 7. 1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09. 9. 16., 2010. 4. 28.>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삭제 <2008. 9. 30.> 3. 삭제 <2008. 9. 30.> 4. 삭제 <2008. 9. 30.> 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6. 삭제 <2016. 2. 11.> 7. “등록결정”이라 함은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8. “거절결정”이라 함은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③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1.> 제4조(시행명의)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제5조(감독) ①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소속된 심사국장 및 단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2019. 12. 27., 2023. 4. 28.>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2013. 9. 23., 2019. 7. 1., 2023. 4. 28.> 1. 삭제 <2008. 9. 30.>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3. 삭제 <2016. 2. 11.> 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0.> 6.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3. 1.> ③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3은 심사과장이 담당심사관별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선택은 변경가능하다. <개정 2016. 5. 2., 2019. 7. 1., 2022. 4. 20.> 1.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제외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1의2. 보정각하결정 1의3.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결정을 제외한 등록결정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5의2.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 <신설 2013. 9. 23.> 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 10.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신설 2016. 2. 11.> 11.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신설 2017. 3. 1.>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심사국장이나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023. 4. 28.> ⑤ 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2. 분류변경 3. 삭제 <2008. 9. 30.>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개정 2022. 4. 20.> 4의2.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통지 <신설 2022. 4. 20.> 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6. (삭제) 7.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다른 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개정 2022. 4. 20., 2023. 4. 28.> ⑥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 4. 20.> 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 2. 우선심사여부 결정 ⑦ 심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⑧ 심사과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할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6조(수석심사관 등) ①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②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8. 13., 2022. 4. 20.> 1. 의견제출통지 2.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협의통지 ③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를 하는 경우(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제7조(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①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1. 6. 23.> 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 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제14조의2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4. 1.> 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의심되나 이에 대한 심사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8. 1.> 10.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제출을 재요구하였으나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처리기한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의견서나 정보제출서가 담당심사관에게 이관되어 담당심사관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6. 23.> 12.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에 심사 착수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청구순서가 빠른 출원을 심사청구순서가 늦은 출원보다 늦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정에 따라 심사착수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 2. 3., 2019. 7. 1., 2021. 6. 23.>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보류 등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월 1회 이상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보류 등의 기간 만료일까지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심사보류 등을 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1. 6. 23., 2022. 4. 20.>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보류 등을 최초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심사부서 등의 포상)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심사부서,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3.>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제1절 분류 제9조(분류심사) ①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12. 31., 2022. 4. 20., 2023. 4. 28.> ② 심사관은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를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 착수 이후라도 적합한 분류의 반영을 위해 분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종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③ 삭제 <2016. 5. 2.> ④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심사관은 분류를 확정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는 경우 관련 분류 및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특허분류가 개정되어 분류 변경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① 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2.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현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A99Z 99/00, B99Z 99/00 등). 제10조(분류변경 등)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1. 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① 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지식재산처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기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11조(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 내에 분류사무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10.,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류사무관은 분류 조정, 특허분류 개정안 검토 및 분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10., 2014. 12. 31.>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분류조정 요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분류사무관과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출원의 분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제12조(분류협의 등) ① 심사관은 특허분류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분류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14. 12. 31., 2022. 4. 20.> ② 삭제 <2014. 4. 10.>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사무관 및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④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0.> ⑤ (삭제) 제2절 심사관지정 제13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국장은 특허분류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심사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주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이상의 심사관 중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④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인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및 기술평가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사국장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1. 6. 23., 2022. 4. 20., 2026. 7. 1.> ⑥ 심사국장은 취소환송된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심사관은 특허팀장으로 지정하되, 기술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 ⑦ 심사국장은 같은 심사관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일 특허분류를 담당하지 않도록 주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6. 7. 1.> ⑧ 심사국장은 제1분류(주분류)와 그 외 분류(부분류)가 같이 부여된 출원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분류 이외의 분류(부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6. 7. 1.> ⑨ 심사국장은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및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26. 7. 1.>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0. 8. 13., 2022. 4. 20.> 1.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심사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신임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3.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2. 4. 20., 2023. 4. 28.> 1. 공동 심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2.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심사관이 특허심판원, 심사국 및 심사품질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심사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023. 4. 28.> [본조신설 2020. 8. 13.] 제14조의2(협의심사) ① 담당심사관은 기술내용 파악, 추가 선행기술 검색 등 다른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담당심사관은 융ㆍ복합기술 출원, 국가핵심기술분야 출원 또는 심사쟁점이 있는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2023. 4. 28.> 1. 부분류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 2. 특허팀장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심사 ③ 담당심사관은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문헌 독해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어 자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같은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출원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2 이상의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의한 담당심사관의 지정이 출원별로 달리 이루어진 경우에 담당심사관은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⑤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담당심사관 및 부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팀장은 협의심사의 주재, 참여, 조정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다만, 특허팀장이 담당심사관인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부심사관 2인으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① 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심사국장은 이중출원인 경우에 기술평가 또는 특허출원심사를 한 선심사 담당심사관이 특허출원 또는 기술평가의 후심사를 담당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심사국장은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의 담당심사관이 다를 경우에 해당 심사관 간에 협의하여 정한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특허법 제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② 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2023. 4. 28.> 1.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3. 4. 28.>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신설 2023. 4. 28.>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④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23. 4. 28.> 2. 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특허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대리하는 경우 제3절 면 담 제17조(면담제도)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지식재산처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화상 또는 전화 중 어느 하나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4. 1. 31.> 1.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8. 13.> 5.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고객지원실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1. 6. 23.>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대리인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특허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3.>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① 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당사자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면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은 해당 출장지역의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장면담 기일의 변경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3 삭제 <2024. 1. 31.> 제17조의4(보정안 사전 검토 등)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 전 또는 거절결정 후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또는 보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하 “보정안 사전 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19. 7. 1.> 제3장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제18조(방식심사)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에 접수서류가 「특허법」 제4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흠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의 흠결이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제20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4. 10., 2018. 4. 1., 2022. 4. 20., 2025. 1. 1.> 1.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특허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한 경우 <신설 2018. 4. 1.> 3. 지식재산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출원의 경우 <신설 2018. 4. 1.> 4.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경우 <신설 2025. 1. 1.> ② 삭제 <2018. 8. 1.> 제21조(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① 심사에 착수 후 적법하게 변경되고 심사청구된 변경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12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같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2022. 4. 20., 2024. 5. 17., 2025. 1. 1.> ② 제1항의 규정은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 ③ 적법하게 분리되고 심사청구된 분리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1. 6. 23., 2024. 5. 17.> [본조신설 2008. 9. 30.] 제22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이 1출원의 범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명세서 등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청구범위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에 대하여는 실체심사에 착수한 때에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와 관계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거절이유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한다)가 아닌 거절이유 또는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초거절이유통지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통지내용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분리출원이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①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지식재산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0.>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그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정각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7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보정서에 대해서만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면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6. 2. 11.> ④ 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서 보정각하사유가 2 이상의 보정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각하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심사관은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6.] 제26조(결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원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거절이유와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관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최종 결정(취하, 포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라 직권보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되는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가 재직 중에 한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등록 대상 출원으로 판단되면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 2. 11.> <개정 2022. 4. 20.> ⑧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⑨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재직자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제26조의2(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은 그 의견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권보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려면 출원인에게 해당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이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이미 통지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0.> [본조신설 2017. 3. 1.] 제26조의3(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3절 (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4절 (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5절 일괄심사 및 보정방향 제시 <신설 2014. 4. 10.> <개정 2014. 12. 31.> 제39조의2(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심사관은 제20조 및 제66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4. 10.] 제39조의3(증명서류 열람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0.] 제39조의4(보정방향 제시) 심사관은 출원의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참고할 수 있는 보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제4장 재심사 청구 등 <개정 2008. 9. 30.> 제1절 삭제 <2008. 9. 30.> 제40조 삭제 <2008. 9. 30.> 제41조 삭제 <2008. 9. 30.> 제42조 삭제 <2008. 9. 30.> 제43조 삭제 <2008. 9. 30.> 제44조 삭제 <2008. 9. 30.> 제45조 삭제 <2008. 9. 30.> 제46조 삭제 <2008. 9. 30.> 제47조 삭제 <2008. 9. 30.> 제48조 삭제 <2008. 9. 30.> 제49조 삭제 <2008. 9. 30.> 제50조 삭제 <2008. 9. 30.>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① 특허법제67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22. 4. 20., 2023. 4. 28.>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2009. 6. 30.> 제53조 삭제 <2009. 6. 30.>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 ①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4. 20.> ④ 삭제 <2009. 6. 30.>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1.>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4. 28., 2025. 1. 1.> ② 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개정 2023. 4. 28.> ⑥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과장이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인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대신하여 특허팀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7. 3. 1., 2022. 4. 20., 2026. 7. 1.>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 특허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2. 4. 20.>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제5장 기타 제1절 우선심사 제57조(서류의 이송) ①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3. 9. 23., 2023. 4. 28.> ② 심사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 또는 우선심사관련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서류가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제58조(방식심사)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②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4.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 <개정 2008. 9. 30., 2021. 6. 23.>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중간서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서 또는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된 중간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④ 삭제 <2016. 2. 11.> 제60조(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1. 6. 23., 2019. 7. 1., 2024. 1. 31., 2025. 10. 15.> ② 우선심사대상이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하기로 결정 또는 재결정한 후라도 심사관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착수 전에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23. 4. 28.> 제61조(의견문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7., 2019. 7. 1.> 1. (삭제) 2. (삭제)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 5. (삭제) 6. 출원이 취하된 경우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해당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10. 15.>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재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4. 12. 31., 2021. 6. 23., 2023. 4. 28., 2025. 10. 15.> 1.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0. 15.> 2.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 1., 2025. 10. 15.> 3.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그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개정 2025. 10. 15.> 4. 삭제 <2024. 1.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또는 심사관이 해당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1.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22. 4. 20.> ④ 삭제 <2016. 2. 11.> ⑤ 삭제 <2016. 2. 11.> ⑥ 삭제 <2016. 2. 11.>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해당 국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국 주무과장은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외부 의견문의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특허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 2018. 4. 1.> 제69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업 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개정 2016. 5. 2.>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학 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은 자 5. 변리사 또는 변호사 6. 기 타 :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또는 출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서 심사과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5. 2., 2022. 4. 20.>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① 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71조(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본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71조의2(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과 협의체(이하 “심사자문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심사자문협의체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은 의견서 또는 선행기술 자료를 제출하거나,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 3. 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선행기술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8.> 제75조(의견서보존) 심사의견서는 이를 출원서류철에 넣어 출원서 및 심사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류철이 전자서류철인 경우 심사의견서도 전자화하여 보존하되,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이 제시한 의견 또는 위원이 제출한 선행기술 자료 목록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제76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가 제출된 출원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선행기술조사의뢰 단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행기술 자료가 심사에 활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 제3절 국방관련 출원 제77조(국방관련 출원) ① 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지식재산처 훈령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분류 등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출원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처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변경할 때(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9. 23., 2022. 4. 20.> ②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본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고안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고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ㆍ부본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①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 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② 심사관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 및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거절결정된 때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당해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서류를 등록결정 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이송하고, 거절결정 시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2023. 4. 28.> ③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이 비밀로 분류된 출원을 심사한 결과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한 통지서는 대외비로 작성하고, 결재, 발송 등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등) ① 국방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작성된 통지서 등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접촉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국방관련 출원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식재산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제80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 주무과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통지서 등의 발송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수취인이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각 심사과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 심사관은 제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제81조의2(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④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 제4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제82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등)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표준문서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거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2. 4. 20.> 제84조(삭제)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제85조(삭제) 제86조(선행기술조사) ① 심사관은 매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출원을 선정(제65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하되, 초고속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에 선정)하되,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5. 10. 15.>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출원을 확정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③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⑥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의 출원,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및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 재직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 모두 심사 착수 전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제7절 심사관의 감정 제87조 삭제 <2016. 2. 11.> 제8절 심사관보의 지정 등 <신설 2008. 9. 30.> <개정 2014. 12. 31., 2019. 7. 1.> 제88조(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 ① 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1. 특허분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신설 2019. 7. 1.> 2. 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신설 2019. 7. 1.> ② 삭제 <2019. 7. 1.> ③ 삭제 <2019. 7. 1.> ④ 삭제 <2019. 7. 1.> [본조신설 2008. 9. 30.] 제8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8. 4. 1., 2021. 6. 23.> 부칙 <제471호,2006.9.26>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7.3.27>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7.7.31> 이 규정은 200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각하결정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제1호,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의2, 제23조,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0조제1항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6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조사관 및 예비심사관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적용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지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11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조, 제13조,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대한 적용례) 제26조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제620호,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0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고속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9조, 제59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초고속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2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제7의2호 및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7의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를 처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2014.4.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6.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17.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8.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9.12.27.> 이 규정은 2019.1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0.8.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21.6.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 제66조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제21조, 제21조의2, 제66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 등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8개월 관련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보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제출된 의견서나 정보제출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제공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정보제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1조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호, 2023.4.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55조의 처리기간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제26조의2, 제55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 2024.1.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6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91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제20조, 제21조, 제55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8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 훈령 제1호,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 훈령 제2호, 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개정 2016.5.2.> 위 촉 장 성명 홍 길 동 소속 ○○○○ 위촉기간: 20 . . . ~ 20 . . . 귀하를 특허법 제58조 제4항 및 실용 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개정 2022.4.20.>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내용은 위촉기간 내 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지 식 재 산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첨부: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별지포함)_게시용.hwpx 다운로드] 지식재산처 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 : 특허제도과] 제 정 1981. 9. 1 훈령 제 46호 전부개정 1999. 6.24 훈령 제287호 개 정 2000. 1. 1 훈령 제302호 개 정 2000. 5.15 훈령 제308호 개 정 2000.11.13 훈령 제316호 개 정 2001. 4. 7 훈령 제325호 개 정 2001. 6.15 훈령 제328호 개 정 2002. 4. 2 훈령 제344호 개 정 2003.11. 4 훈령 제376호 개 정 2004. 2.25 훈령 제380호 (PCT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개 정 2004. 4.12 훈령 제38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 정 2005. 2.15 훈령 제406호 개 정 2005. 5. 6 훈령 제416호 개 정 2005. 7. 8 훈령 제423호 개 정 2005.12. 8 훈령 제434호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개 정 2006. 2.27 훈령 제452호 개 정 2006. 5.10 훈령 제460호 개 정 2006. 9.26 훈령 제471호 개 정 2007. 3.27 훈령 제493호 개 정 2007. 7.31 훈령 제507호 개 정 2008. 3.24 훈령 제544호 개 정 2008. 9.30 훈령 제580호 개 정 2009. 6.30 훈령 제611호 개 정 2009. 8.24 훈령 제620호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 개 정 2009. 9.16 훈령 제625호 개 정 2010. 4.28 훈령 제665호 개 정 2010.12.27 훈령 제681호 개 정 2011. 6.23 훈령 제693호 개 정 2012. 7.27 훈령 제718호 개 정 2013. 9.23 훈령 제744호 개 정 2014. 4.10 훈령 제761호 개 정 2014.12.31 훈령 제797호 개 정 2015. 2. 3 훈령 제800호 개 정 2016. 2. 11 훈령 제836호 개 정 2016. 5. 2 훈령 제844호 개 정 2017. 3. 1 훈령 제866호 개 정 2018. 4. 1 훈령 제904호 개 정 2018. 8. 1 훈령 제915호 개 정 2019. 7. 1 훈령 제943호 개 정 2019.12.27 훈령 제984호 개 정 2020. 8. 13 훈령 제1014호 개 정 2021. 6. 23 훈령 제1050호 개 정 2022. 4. 20 훈령 제1077호 개 정 2023. 4. 28 훈령 제1112호 개 정 2024. 1. 31 훈령 제1153호 개 정 2024. 5. 17 훈령 제1166호 개 정 2025. 1. 1 훈령 제1191호 개 정 2025. 7. 11 훈령 제1208호 개 정 2025. 10. 15 지식재산처훈령 제1호 개 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훈령 제2호 개 정 2026. 7. 1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09. 9. 16., 2010. 4. 28.>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삭제 <2008. 9. 30.> 3. 삭제 <2008. 9. 30.> 4. 삭제 <2008. 9. 30.> 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6. 삭제 <2016. 2. 11.> 7. “등록결정”이라 함은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8. “거절결정”이라 함은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③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1.> 제4조(시행명의)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제5조(감독) ①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소속된 심사국장 및 단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2019. 12. 27., 2023. 4. 28.>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2013. 9. 23., 2019. 7. 1., 2023. 4. 28.> 1. 삭제 <2008. 9. 30.>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3. 삭제 <2016. 2. 11.> 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0.> 6.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3. 1.> ③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3은 심사과장이 담당심사관별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선택은 변경가능하다. <개정 2016. 5. 2., 2019. 7. 1., 2022. 4. 20.> 1.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제외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1의2. 보정각하결정 1의3.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결정을 제외한 등록결정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5의2.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 <신설 2013. 9. 23.> 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 10.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신설 2016. 2. 11.> 11.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신설 2017. 3. 1.>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심사국장이나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023. 4. 28.> ⑤ 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2. 분류변경 3. 삭제 <2008. 9. 30.>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개정 2022. 4. 20.> 4의2.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통지 <신설 2022. 4. 20.> 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6. (삭제) 7.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다른 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개정 2022. 4. 20., 2023. 4. 28.> ⑥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 4. 20.> 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 2. 우선심사여부 결정 ⑦ 심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⑧ 심사과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할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6조(수석심사관 등) ①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②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8. 13., 2022. 4. 20.> 1. 의견제출통지 2.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협의통지 ③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를 하는 경우(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제7조(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①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1. 6. 23.> 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 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제14조의2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4. 1.> 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의심되나 이에 대한 심사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8. 1.> 10.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제출을 재요구하였으나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처리기한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의견서나 정보제출서가 담당심사관에게 이관되어 담당심사관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6. 23.> 12.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에 심사 착수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청구순서가 빠른 출원을 심사청구순서가 늦은 출원보다 늦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정에 따라 심사착수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 2. 3., 2019. 7. 1., 2021. 6. 23.>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보류 등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월 1회 이상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보류 등의 기간 만료일까지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심사보류 등을 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1. 6. 23., 2022. 4. 20.>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보류 등을 최초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심사부서 등의 포상)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심사부서,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3.>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제1절 분류 제9조(분류심사) ①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12. 31., 2022. 4. 20., 2023. 4. 28.> ② 심사관은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를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 착수 이후라도 적합한 분류의 반영을 위해 분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종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③ 삭제 <2016. 5. 2.> ④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심사관은 분류를 확정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는 경우 관련 분류 및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특허분류가 개정되어 분류 변경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① 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2.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현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A99Z 99/00, B99Z 99/00 등). 제10조(분류변경 등)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1. 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① 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지식재산처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기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11조(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 내에 분류사무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10.,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류사무관은 분류 조정, 특허분류 개정안 검토 및 분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10., 2014. 12. 31.>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분류조정 요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분류사무관과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출원의 분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제12조(분류협의 등) ① 심사관은 특허분류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분류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14. 12. 31., 2022. 4. 20.> ② 삭제 <2014. 4. 10.>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사무관 및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4. 10., 2022. 4. 20.> ④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0.> ⑤ (삭제) 제2절 심사관지정 제13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국장은 특허분류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심사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주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이상의 심사관 중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④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인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및 기술평가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사국장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1. 6. 23., 2022. 4. 20., 2026. 7. 1.> ⑥ 심사국장은 취소환송된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심사관은 특허팀장으로 지정하되, 기술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 ⑦ 심사국장은 같은 심사관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일 특허분류를 담당하지 않도록 주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6. 7. 1.> ⑧ 심사국장은 제1분류(주분류)와 그 외 분류(부분류)가 같이 부여된 출원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분류 이외의 분류(부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6. 7. 1.> ⑨ 심사국장은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및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26. 7. 1.>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0. 8. 13., 2022. 4. 20.> 1.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심사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신임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3.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2. 4. 20., 2023. 4. 28.> 1. 공동 심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 2.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심사관이 특허심판원, 심사국 및 심사품질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심사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023. 4. 28.> [본조신설 2020. 8. 13.] 제14조의2(협의심사) ① 담당심사관은 기술내용 파악, 추가 선행기술 검색 등 다른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담당심사관은 융ㆍ복합기술 출원, 국가핵심기술분야 출원 또는 심사쟁점이 있는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2023. 4. 28.> 1. 부분류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 2. 특허팀장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심사 ③ 담당심사관은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문헌 독해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어 자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같은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출원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2 이상의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의한 담당심사관의 지정이 출원별로 달리 이루어진 경우에 담당심사관은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⑤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담당심사관 및 부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팀장은 협의심사의 주재, 참여, 조정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다만, 특허팀장이 담당심사관인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부심사관 2인으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① 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심사국장은 이중출원인 경우에 기술평가 또는 특허출원심사를 한 선심사 담당심사관이 특허출원 또는 기술평가의 후심사를 담당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심사국장은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의 담당심사관이 다를 경우에 해당 심사관 간에 협의하여 정한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특허법 제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② 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2023. 4. 28.> 1.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3. 4. 28.>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신설 2023. 4. 28.>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④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23. 4. 28.> 2. 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특허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대리하는 경우 제3절 면 담 제17조(면담제도)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지식재산처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화상 또는 전화 중 어느 하나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4. 1. 31.> 1.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8. 13.> 5.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고객지원실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1. 6. 23.>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대리인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특허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3.>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① 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당사자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면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은 해당 출장지역의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장면담 기일의 변경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3 삭제 <2024. 1. 31.> 제17조의4(보정안 사전 검토 등)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 전 또는 거절결정 후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또는 보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하 “보정안 사전 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19. 7. 1.> 제3장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제18조(방식심사)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에 접수서류가 「특허법」 제4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흠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의 흠결이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지식재산출원과장ㆍ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제20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4. 10., 2018. 4. 1., 2022. 4. 20., 2025. 1. 1.> 1.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특허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한 경우 <신설 2018. 4. 1.> 3. 지식재산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출원의 경우 <신설 2018. 4. 1.> 4.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경우 <신설 2025. 1. 1.> ② 삭제 <2018. 8. 1.> 제21조(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① 심사에 착수 후 적법하게 변경되고 심사청구된 변경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12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같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2022. 4. 20., 2024. 5. 17., 2025. 1. 1.> ② 제1항의 규정은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 ③ 적법하게 분리되고 심사청구된 분리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1. 6. 23., 2024. 5. 17.> [본조신설 2008. 9. 30.] 제22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이 1출원의 범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명세서 등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청구범위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에 대하여는 실체심사에 착수한 때에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와 관계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거절이유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한다)가 아닌 거절이유 또는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초거절이유통지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통지내용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분리출원이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①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지식재산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0.>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그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정각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7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보정서에 대해서만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면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6. 2. 11.> ④ 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서 보정각하사유가 2 이상의 보정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각하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심사관은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6.] 제26조(결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원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거절이유와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관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최종 결정(취하, 포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라 직권보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되는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가 재직 중에 한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등록 대상 출원으로 판단되면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 2. 11.> <개정 2022. 4. 20.> ⑧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⑨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재직자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제26조의2(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은 그 의견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8.>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권보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려면 출원인에게 해당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이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이미 통지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0.> [본조신설 2017. 3. 1.] 제26조의3(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3절 (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4절 (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5절 일괄심사 및 보정방향 제시 <신설 2014. 4. 10.> <개정 2014. 12. 31.> 제39조의2(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심사관은 제20조 및 제66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4. 10.] 제39조의3(증명서류 열람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0.] 제39조의4(보정방향 제시) 심사관은 출원의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참고할 수 있는 보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제4장 재심사 청구 등 <개정 2008. 9. 30.> 제1절 삭제 <2008. 9. 30.> 제40조 삭제 <2008. 9. 30.> 제41조 삭제 <2008. 9. 30.> 제42조 삭제 <2008. 9. 30.> 제43조 삭제 <2008. 9. 30.> 제44조 삭제 <2008. 9. 30.> 제45조 삭제 <2008. 9. 30.> 제46조 삭제 <2008. 9. 30.> 제47조 삭제 <2008. 9. 30.> 제48조 삭제 <2008. 9. 30.> 제49조 삭제 <2008. 9. 30.> 제50조 삭제 <2008. 9. 30.>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① 특허법제67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22. 4. 20., 2023. 4. 28.>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2009. 6. 30.> 제53조 삭제 <2009. 6. 30.>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 ①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4. 20.> ④ 삭제 <2009. 6. 30.>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1.>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4. 28., 2025. 1. 1.> ② 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개정 2023. 4. 28.> ⑥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과장이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인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대신하여 특허팀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7. 3. 1., 2022. 4. 20., 2026. 7. 1.>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 특허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2. 4. 20.>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제5장 기타 제1절 우선심사 제57조(서류의 이송) ①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3. 9. 23., 2023. 4. 28.> ② 심사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 또는 우선심사관련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서류가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제58조(방식심사)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②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4.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 <개정 2008. 9. 30., 2021. 6. 23.>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중간서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서 또는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된 중간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④ 삭제 <2016. 2. 11.> 제60조(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1. 6. 23., 2019. 7. 1., 2024. 1. 31., 2025. 10. 15.> ② 우선심사대상이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하기로 결정 또는 재결정한 후라도 심사관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착수 전에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23. 4. 28.> 제61조(의견문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7., 2019. 7. 1.> 1. (삭제) 2. (삭제)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 5. (삭제) 6. 출원이 취하된 경우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해당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10. 15.>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재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4. 12. 31., 2021. 6. 23., 2023. 4. 28., 2025. 10. 15.> 1.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0. 15.> 2.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 1., 2025. 10. 15.> 3.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그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개정 2025. 10. 15.> 4. 삭제 <2024. 1.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또는 심사관이 해당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1.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22. 4. 20.> ④ 삭제 <2016. 2. 11.> ⑤ 삭제 <2016. 2. 11.> ⑥ 삭제 <2016. 2. 11.>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해당 국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국 주무과장은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외부 의견문의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특허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 2018. 4. 1.> 제69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업 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개정 2016. 5. 2.>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학 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은 자 5. 변리사 또는 변호사 6. 기 타 :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또는 출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서 심사과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5. 2., 2022. 4. 20.>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① 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71조(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본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71조의2(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과 협의체(이하 “심사자문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을 심사자문협의체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은 의견서 또는 선행기술 자료를 제출하거나,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 3. 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선행기술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8.> 제75조(의견서보존) 심사의견서는 이를 출원서류철에 넣어 출원서 및 심사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류철이 전자서류철인 경우 심사의견서도 전자화하여 보존하되,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이 제시한 의견 또는 위원이 제출한 선행기술 자료 목록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제76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가 제출된 출원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선행기술조사의뢰 단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행기술 자료가 심사에 활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 제3절 국방관련 출원 제77조(국방관련 출원) ① 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지식재산처 훈령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분류 등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출원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처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변경할 때(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9. 23., 2022. 4. 20.> ②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본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고안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고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ㆍ부본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①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 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② 심사관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 및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거절결정된 때에는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당해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서류를 등록결정 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이송하고, 거절결정 시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2023. 4. 28.> ③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이 비밀로 분류된 출원을 심사한 결과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한 통지서는 대외비로 작성하고, 결재, 발송 등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등) ① 국방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작성된 통지서 등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접촉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국방관련 출원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식재산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제80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 주무과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통지서 등의 발송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수취인이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각 심사과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 심사관은 제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제81조의2(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④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 제4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제82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등)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3.> <개정 2022. 4. 20.>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표준문서 <2022. 4. 20.> ③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거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2. 4. 20.> 제84조(삭제)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제85조(삭제) 제86조(선행기술조사) ① 심사관은 매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출원을 선정(제65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하되, 초고속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에 선정)하되,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5. 10. 15.>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출원을 확정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③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⑥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의 출원,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및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 재직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 모두 심사 착수 전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제7절 심사관의 감정 제87조 삭제 <2016. 2. 11.> 제8절 심사관보의 지정 등 <신설 2008. 9. 30.> <개정 2014. 12. 31., 2019. 7. 1.> 제88조(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 ① 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1. 특허분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신설 2019. 7. 1.> 2. 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신설 2019. 7. 1.> ② 삭제 <2019. 7. 1.> ③ 삭제 <2019. 7. 1.> ④ 삭제 <2019. 7. 1.> [본조신설 2008. 9. 30.] 제8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8. 4. 1., 2021. 6. 23.> 부칙 <제471호,2006.9.26>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7.3.27>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7.7.31> 이 규정은 200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각하결정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제1호,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의2, 제23조,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0조제1항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6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조사관 및 예비심사관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적용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지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11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조, 제13조,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대한 적용례) 제26조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제620호,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0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고속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9조, 제59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초고속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2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제7의2호 및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7의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를 처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2014.4.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6.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17.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8.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9.12.27.> 이 규정은 2019.1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0.8.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21.6.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 제66조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제21조, 제21조의2, 제66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 등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8개월 관련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보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제출된 의견서나 정보제출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제공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정보제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1조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호, 2023.4.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55조의 처리기간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제26조의2, 제55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 2024.1.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6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91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제20조, 제21조, 제55조에 따라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8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 훈령 제1호,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 훈령 제2호, 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개정 2016.5.2.> 위 촉 장 성명 홍 길 동 소속 ○○○○ 위촉기간: 20 . . . ~ 20 . . . 귀하를 특허법 제58조 제4항 및 실용 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개정 2022.4.20.>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내용은 위촉기간 내 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지 식 재 산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