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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8 13:01· 법령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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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04-●●●●-5397 2026-07-01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5397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209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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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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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df 다운로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 : 특허제도과] 제정 2014. 3. 31. 특허청고시 제2014-10호 개정 2014. 12. 31. 특허청고시 제2014-35호 개정 2017. 3. 31. 특허청고시 제2017-9호 개정 2020. 12. 8. 특허청고시 제2020-33호 개정 2023. 12. 19. 특허청고시 제2023-22호 개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개정 2026. 7. 1.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 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 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 원을 말한다. 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 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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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 하는 회의를 말한다. 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 청에 관한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괄심사의 신청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 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제4조(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 등록ㆍ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 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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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 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바.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2. 동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제5조(일괄심사의 신청) ① 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 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 망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 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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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은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에 대 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일괄심사 방식심사) ① 지식재산처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 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 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 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한 후 그 취 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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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괄심사설명회)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 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 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 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 야 한다. ⑤ 일괄심사설명회는 담당심사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① 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ㆍ실용신안등 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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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 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 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 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 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 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 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 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일괄심사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 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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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014-10호, 2014. 3. 31. >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4-35호, 2014. 12. 31.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7-9호, 2017. 3. 31. >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20-33호, 2020. 12. 8. > 이 고시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23-22호, 2023. 12. 19.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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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2025-4호, 2025. 10. 30.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26-15호, 2026. 7. 1.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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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 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 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 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출원 제4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 하는 서류 제4조제1호바목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출원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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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일괄심사신청서 일괄심사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 【일괄심사 신청이유】 【증명서류】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일괄심사설명】 【예비심사신청여부】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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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신청인】란은 일괄심사 해당건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신 청 출원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란은 일괄심사를 받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등 록,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둥록출원의 출원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3.【일괄심사 신청이유】는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수 출촉진 출원,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출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물에 관련된 출원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4.【증명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 부하여야 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 1통 5.【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란은 일괄심사 신청일 후 7일부터 14일까지로 신 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착수희망일】란은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 터 1개월 이후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괄심사 종결희망일】란은 착수희망 일 후 3개월부터 1년까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일괄심사설명】란은 일괄심사 대상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 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과 관계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계 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7.【예비심사신청여부】란은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심사 신청여 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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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 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 제ㆍ개정 이유 o 재검토 기한(’26.6.30)이 도래하여 재검토 기한의 기준일 재설정 필요 ◇ 주요 내용 o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2026년 7월 1일”로 재설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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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특허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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