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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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과
연락처 04-●●●●-5662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6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일: 2026.7.29.
시행일: 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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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42호)「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 (지식재산처훈령 제43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첨부: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hwpx 다운로드] 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정책과), 04-●●●●-5662 제 정 2026. 7. 29.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성 대상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육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가.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연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 가.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육성 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육성 대상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밖에 허가받은 내용 3.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황 및 계획 4. 법인 또는 단체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5.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필요성 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육성 대상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육성 대상 지정 신청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식재산의 조사·연구활동 또는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육성 대상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5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지식재산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고시」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동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심사 지정, 신청인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재산처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