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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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접수처: https://digital.kosmes.or.kr/dh/map/main.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795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2026,밸류체인안정화,재도약지원,신성장기반,신시장진출지원,혁신창업사업화,긴급경영안정,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차보전,중소벤처기업부,융자,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