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04-●●●●-7905

훈령·예규·고시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시설계

전화번호 04-●●●●-7905

담당자 여태구

등록일 2024-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4. 12. 26.

첨부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다음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