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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4:11·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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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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