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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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등록일
2025-11-03
조회수5,612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연락처 04-●●●●-6857
담당자 이진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교양하다 → 안내하다’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되었다고 11월 3일(월)에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당초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1,761명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결과 선정이 연기되었다가 시스템 복구와 함께 발표되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매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용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를 포함하여 진행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 등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500여 개의 신규 콘텐츠 제공 예정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 -
1위 2위 3위
‘교양하다 → 안내하다’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37표(19,14%) 320표(18.17%) 203표(11.53%)
올해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선정 결과 -
1위 2위 3위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일수"
430표(24.42%) 411표(23.34%) 336표(19.08%)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선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1월 3일 배포] 법제처, 올해의 알법용어 및 한눈법령 선정.hwpx (760.8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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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배포] 법제처, 올해의 알법용어 및 한눈법령 선정.pdf (366.7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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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한눈법령 선정 콘텐츠.zip (33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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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2025년 올해의 알법용어, 한눈법령.jpg (676.5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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