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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발행 2025.02.1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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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등록일

2025-02-19

조회수273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연락처 04-●●●●-6560

담당자 남수진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국토안전관리원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9일(수),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고·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해체 관련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자는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집행되는 현장을 이해해야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성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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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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