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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발행 2025.09.2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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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건물과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97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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