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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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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제2023-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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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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