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제2023-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023-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다음글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