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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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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04-●●●●-7905
훈령·예규·고시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시설계
전화번호 04-●●●●-7905
담당자 여태구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3. 12. 29.
첨부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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