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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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울산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를 위해 청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 울산 청년 사업가 네트워크 1939(일구삼구)를 모집합니다. ☞ 할인, 체험 등 연계 해택 제공 가능한 울산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19~39세 청년 사업가 ☞ 청년센터와 공식 파트너 인증, 홍보연계, 창업 교육ㆍ멘토링ㆍ네트워킹 지원
전국 67개 시군구 운영…6079건 복지 상담도 진행 5월까지 150개소 이상,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 추진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HD현대중공업·하나은행 출연, 무역보험공사 우대 보증 제공 금리 최대 2.4%p 인하…수출 협력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담당자염현호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2026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재공고(추가 접수) 산재보상정책과 04-●●●●-8837
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일부개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재공고(접수기한 연장) 산재보상정책과 04-●●●●-8837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산부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