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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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982||동구 해양수산과/05-●●●●-3365||북구 농수산과/05-●●●●-8096||울주군 축수산과/05-●●●●-16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