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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6.01.1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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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4

담당자 김진희

등록일 2026-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2026-5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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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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