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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발행 2026.01.0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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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6-01-0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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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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