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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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기후과 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