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신문 보도 관련
□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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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
□ 보도요지 o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 보도요지 o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건수가 2014년 209명에서 작년 426명으로,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배로(3.2 동아일보) □ 설명내용
□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
□ 보도요지 ❍‘15.10.30.~31.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채용 면접시험에서
□ 보도요지 ❍ 올해 실시한 5급 기술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문제에 오류가 드러남 ❍ 인사혁신처에서는 채점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 인용, “9급 공무원과 7급 기술직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 - 수험생의 학습부담 늘어날 우려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