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5.08.18
(설명자료) 특정업무경비 관련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전체 자료 112,022건(5797ms · hybrid)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