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권·세종시 중심으로 강한 눈…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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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매월 다른 카드사 참여 '착한가격업소' 찾기 대국민 공모…3개 이상 발굴자에 순은 메달 지급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이용자에 대한 2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27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작…청구 어려움 해소 고소장 등 10개 청구유형,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맞춤형 표준서식 마련 # 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7월 말~ 8월 초 온열질환자 50% 이상 발생…지난해 25명 사망 25일부터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폭염 취약계층 등 지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 등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 등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중대본 2단계 격상…“인력과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 피해발생 가능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침수 우려시설 사전 통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 적극 도입…질식 소화포 등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2027년까지 94조 투자 계획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