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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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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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