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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1호, 2024.1.24.)
발행 2024.01.2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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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