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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4호)

발행 2024.01.18·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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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요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23.9.4)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을 자연재난실로 개편하고, 재난관리실에 있는 재난관리실에 있는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으로 개편함. 이에,「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을 직제에 맞는 당연직 위원인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국장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하여 직제와 규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11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5186, 팩스 04-●●●●-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련·예고·고시란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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