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2-65호, 2022.10.21. 일부개정)
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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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 주요 개정내용 : 청원심의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내용> - 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내용> - 자체평가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5호, 2022. 14., 일부개정)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51호, 2022.8.23.) 제정문안 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2년 하반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