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52호, 2022. 10. 19., 일부개정)

발행 2022.10.1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 주요 개정내용 : 청원심의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 주요 개정내용 : 청원심의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