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8.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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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공모전의 공고)
제6조(응모)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사)
제10조(수상작의 공개)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