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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8.2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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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책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응, 복구 등)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기경보‘경계’ 또는‘심각’단계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 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 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 ② 실무반 근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의 장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편성) 대책지원본부의 편성 예시는 별표2와 같으며, 재난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대책지원본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 2.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요청사항 협의ㆍ조정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4.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책지원본부 회의)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수습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지원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2. 발생한 재난의 수습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3.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재난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2. 「재난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현장수습지원반 파견 4.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ㆍ협력 및 교육

제9조(근무자 파견 등 요청)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대외협력체계) 대책지원본부는 대책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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