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발행 2022.06.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되 시험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접수 등) ① 응시원서는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득점계산 등) 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한다. ③ 선택과목 득점은 채점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④ 각 과목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시험실시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자문위원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시험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수당지급) 시험자문위원,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증명서 발급) 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과 관련한 출제관리, 집행, 채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