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 서비스
건강과 안전,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일상생활까지 맞춤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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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일상생활까지 맞춤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치매상담 콜센터 ▲ 지원대상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갑니다. 치매안심센터 ▲ 지원대상
공동 출자 600억원·민간 출자 966억원 확보…연내 3·4·5호 조성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규모는 최종 1566억 원으로, 정부 350억 원 및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중소기업은행) 250억 원과 민간이 출자한 96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 지원대상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오전 9시 기점 업무개시명령 발령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 “서울대 병원 집단 휴진·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지원대상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6.16.]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와 환자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6월 17일 동아일보 <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정 내 학대 86.5%로 가장 많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신고앱 개선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
6월 13일 서울경제 <정부, 서울대 비대위‘전공의 포함 대화체’제안 수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와 전공의 포함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집단휴진·무기한 전체 휴진에 깊은 유감…“중증환자에 피해 우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 한겨레 <서울대병원 비대위-정부, 상설 대화체 꾸리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상설 대화체 신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한 것
임산부, 영유아의 치료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7월부터 상·하한액 4.5%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상한액 590만원 → 617만 원으로, 하한액 37만원 → 39만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